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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생동물 거래 안내

야생동물 거래 안내

시행일 · 최종 개정: 2026년 6월 3일 (버전 1.0)

1. 법적 근거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, 일부 야생동물은 사육·보관·거래 시 신고 또는 허가 의무가 있습니다. 특히 2025년 12월 14일부터 야생동물 거래 신고제가 시행되어, 지정된 종의 양도·양수 시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.

2. 거래 상태 분류

  • ·🟢 자유 거래: 법령상 별도 신고·허가 없이 거래 가능한 종.
  • ·🟡 거래 가능 (신고 필요): 사육·거래는 가능하나 양도·양수 시 신고가 필요한 종(백색목록 등).
  • ·🔴 거래 제한: CITES(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) 부속서 등재 종 또는 법정관리종. 적법한 허가·증명 없이 거래 불가.
  • ·🚫 거래 금지: 백색목록 외 종 등 법령상 거래가 금지된 종.
  • ·⚠️ 생태계교란생물: 환경부 지정 생태계교란생물(예: 붉은귀거북). 거래·방생 금지.

각 종의 상세 페이지에서 거래 상태 배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확인이 필요한 종은 거래 전 반드시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3. 사용자의 신고 의무

  • ·양도·양수 신고: 지정 종을 분양·입양할 때 양도인·양수인 각각 신고
  • ·사육·보관 신고: 일정 종을 사육·보관하기 시작할 때 신고
  • ·폐사·반출 신고: 개체가 폐사하거나 국외로 반출될 때 신고

4. 신고 방법

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(WIMS)에서 진행합니다.

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(WIMS) 바로가기 →

  • ·WIMS 접속 후 회원가입·로그인
  • ·해당 신고 유형(양도/양수/사육/폐사 등) 선택
  • ·개체 정보·거래 상대 정보 입력 후 제출

5. 위반 시 처벌

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래가 금지된 종을 거래할 경우, 야생생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(징역·벌금)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6. 본 플랫폼의 입장

  • ·거래가 금지된 종(백색목록 외·생태계교란생물 등)은 등록을 차단하도록 노력합니다. 다만 종명 표기 방식 등에 따라 자동 차단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등록 종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등록 회원에게 있습니다.
  • ·신고 의무가 있는 종은 거래 단계에서 신고 안내를 제공합니다.
  • ·위반 거래가 확인되면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, 관계 기관에 신고하며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.
  • ·본 서비스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며, 신고 의무의 이행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.